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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선거연기·재선거 사유 아냐…개표중단 불가”

정혜선·Kukmin Daily·2026-06-04 05:10:20·1 view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도중 발생한 일부 선거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4일 0시쯤 과천 청사에서 개최한 긴급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전했다. 선관위는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원인과 대책을 소상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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